사소한 다툼에서도 화가 격화되고 흥분하다보면, 욱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매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어서 상대방에 대한 해악 고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연인 자녀들처럼 밀접한 관계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꼭 그 해악의 고지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상황 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과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 보면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결혼식 때 보자. 서프라이즈 기대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이상의 공포심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박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꼭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해악의 고지가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고 있으면 협박죄는 기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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