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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소송

[시흥 안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상권 설정, 지료지급이 의무인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지역권 전세권과 더불어 용익물권에 해당하며, 지상권을 설정하면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쉽게 말하면 땅위(지상)를 소유자가 아니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거나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임대차랑 별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다는 토지 지상권이 법률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 받게 되고, 반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의 제한도 토지 임대차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됩니다.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예로 등기부 등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기재되지 않지만 당사자 약정에 의한 지상권 설정 내역은 등기부에 기재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지상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용익물권이지만, 임대차는 준물권화 경향이 있다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상권의 강력한 효력으로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담보의 담보가치 보존을 위하거나, 법정지상권 등은 유용하게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상권도 지료(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당사자 간 존재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토지와 그 위에 설치된 지상물 ( 건물, 공작물, 수목)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지상물을 소유한 사람을 위하여 법으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권리라서 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지상권은 등기없어도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상물 (건물, 수목, 공작물)은 토지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지상물을 소유한 사람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으로 마련한 것이 법정 지상권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생기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시흥, 안산 지역 법률상담 과정에서 들어온 질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