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파자 많은 불법폐기물이 나온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폐기물로 인해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했다면 누구나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 관련된 쟁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관련 조문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 평가방법
여러 사람이 관여한 행위로 인해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가해자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인식은 필요없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민법 제760조의 입법취지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여러명 인 경우에는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고, 가해자들 모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 사안의 경우
토양 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 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 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 및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한 현재의 소유자가 그 오염인자를 정화하기 위하여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처리 비용 상당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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