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예게 소식을 보다보면 협박죄, 공갈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갈은 협박보다는 더 악질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느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폭행은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폭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가 너무나 강력하여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할 의사를 형성할 여지도 주지 않는 폭행은 공갈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아닙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아예 반항자체를 불가능하게 할정도로 강력한 경우에는 공갈죄보다는 오히려 강도죄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갈죄에서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여 협박죄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女)에게는 B씨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B씨는 평소 편집성 인격 장애와 알콜 의존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A씨는 평소 병원직원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남편인 B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렸습니다. 5개월 동안 강제로 입원해 있던 남편에게 병원에서 나가고 싶으면 B씨 소유의 부동산을 A씨에게 이전등기하라고 협박하였고 B씨는 두려워서 그만 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A씨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외에도 폭력배와 잘 알고 있는 사이이니 말을 들어라하고 위해를 가하였거나, 공무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요새 문제되고 있는 블랙 컨슈머(상품의 하자를 문제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자칫하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랙 컨슈머 들이 없는 사실이나 부풀린 사실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켜 업체 문을 닫게 하는 사건도 빈번합니다. 업주들은 그 상황이 두려워 고객이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순순히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블랙 컨슈머에 대하여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나왔으니 1억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이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치를 넘어서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갈죄라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공갈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였거나 고소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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