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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알아보기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을 배신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에 대한 배반을 기초로 하는 재물죄이지만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직접 지배하는 사실상 지배하에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지배하고 있어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지분별로 소유하는 공유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해서 처분권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지분만큼만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는 자기 지분 이상의 지분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소유권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 여부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에 대한 고의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문제되는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조성으로 횡령죄나 배임죄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횡령죄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 됩니다. 요건은 유사하지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함께 '업무자'라는 신분까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