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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인천 부천 형사 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의 의미

최근 인기 여자 연예인과 그룹 회장 간에 오고 갔던 대화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찰에서 그룹회장을 기소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막말로 무서운 이야기지만, 널 한순간에 보내버릴 수 있다 /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모르느냐 " 라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룹 회장의 지위와 여자 연예인과의 나이 차이, 평소 자신의 권위와 위세를 내보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할 수 도 있고 그 상황의 흥분이나 분노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 협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협박죄의 협박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그 해악의 발생이 직접, 간적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이 됩니다. 단순한 경고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려가 피해자에게 "작은 아들이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 조상 천도제를 해야 한다. 조상천도제 비용을 달라"고 말하자 겁먹은 피해자가 조상 천도제 비용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해악의 고지에는 사람의 힘으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신력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력이나 천재지변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믿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만 경고하였을 뿐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승려가 좌우할 우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을 듣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관련있는 가족이나 자녀 지인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꼭 불법적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서 "당장 너를 고소하겠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협박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악의 정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면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어디어디에서 근무하는 형사임을 밝히며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정도의 해악의 고지였으므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해악을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