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기간 & 이혼 소송 기간
이혼하려는 부부 간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재산분할 문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 위자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대립이 없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분만 향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보통 위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대부분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기간을 살펴보면, 협의 이혼을 하려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기간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종국적으로 이혼하려는 것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의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기간이며 소송 도중에 조정이 되어 2~3개월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간혹 1년이 훨씬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어지는 이유는 보통 당사자 사이의 대립이 심한 경우인데, 한 예로 상대방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원고가 이를 일일히 입증하여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아지는 경우는 소장에 제출되고 재판이 열리기 전이나, 재판이 열려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조정은 소송내에서 재판장이 하기도 하고, 소송외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당사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은 처음에는 많은 점에서 합의가 어렵지만 막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 역시 협의로 끝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것이 주요하게 다투어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 '파탄주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직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고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
이혼 소송은 보통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인데다가 보통 한달에 1회 정도 잡히기 때문에 매번 참석하기 어려우며, 재판은 서류로 하기 때문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감정신청서 등을 매번 준비해야 하는 고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입증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 높아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선임비용은 착수금 330만원 ~ 660만원 정도에서 결정되고, 성공보수는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외에도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점입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
이혼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대신 변론을 참석하고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증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 사용이 가능한 명칭으로 인천 부천 지역에는 4~5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되고 위 사진과 같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 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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