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동거 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라 공감하고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단계까지는 나아기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 만큼 모든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신분을 가집니다. 출생신고시 원칙적으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이로써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등록됩니다. 여기서 모자관계는 출생자체로 성립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자관계 성립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 곧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자녀와 아버지가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관계가 생긴다면 양육비청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적관계는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지청구 소송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의 의미]
인지청구 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에 출생자를 자기 자녀라고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입니다. 인지 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출생 한 때부터 그 부 또는 모의 자식이었던 것이 되므로 양육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인지청구가 인용되면 사실혼배우자 상대방인 아이의 아버지는 법적인 부로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부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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