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은 이전에도 본 바와 같이 사망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인의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청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그 분할지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하며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협의는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도 동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면 분할이 무효가 되고 이때는 분할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분할을 청구하는 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분할 할 수 없는 경우나 현물분할을 했을 때에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면 경매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게도 할 수있습니다. 또한 특정재산의 가격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배상해주고 특정재산의 소유권을 1명이 가질 수 있는 가격배상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의 법정 상속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법정상속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 수인의 공동상속인들 중에 본인이 가진 법정상속지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이 분할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분할의 효과가 생깁니다. 즉 분할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재산을 직접 승계받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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