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자를 형법의 잣대로 벌주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해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정신적 손해배상)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위자료 지급액수도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결 추세를 보면 500만원~30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라고 하여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주장이 점차 반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사례마다 다양하게 정하여집니다.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 지 여부, 성관계를 입증하였는 지 여부, 부정한 관계의 지속 기간, 상간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구체적이라면 위자료 배상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 외도가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정황증거를 많이 제출하게 됩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청구만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반드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병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 소송만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고 이를 추심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으나 신용이 불확실하고 자력이 없는 상태라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금전적인 보상과 더불어 상간자의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인식시켜주기를 바라는 것, 배우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확실한 정리하는 것, 재판을 통하여 상간자의 반성을 유도하는 것등으로 개인마다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 소송의 방법도 다르게 진행될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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