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여러사람의 소유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상의 공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은 공유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한명이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들끼리 협의하여 각자 자신의 공유비율 만큼 소유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형태가 금지되지는 아니하고 보통 이러한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해달라고 하는 지에 상관없이 재량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에 구속되지 않아 대금으로 분할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유물 분할의 결과가 부당하게 생각되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더라도 법원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우선적 방법은 공유자들 간에 협의로 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현물로 분할할지 , 대금으로 분할할지, 한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가격을 주도록 하는 가격분할을 할 것인지는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로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지 않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이 어렵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위치나 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형식의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한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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