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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다수라는 것은 꼭 여러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다수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기자 한사람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였을때, 그것이 기사화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이 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뜻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가치판단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은 주관적인 의견의 표현이기때문입니다. 사실을 적시한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가치판단에 속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한다면,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단순히 욕설한 경우는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재벌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룬 기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믿을만한 증권가 찌라시이다, 지인에게 직접들었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들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명예를 침해당하는 것은 공적인물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안에서의 대화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있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으며 전파가 가능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일대일 대화방 안에서의 양자간에 대한 모욕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만약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대일 채팅방 안에서의 대화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