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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부천 인천 형사 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20년 헌법불합치, 대응방법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병과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 년간 등록 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으면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등록하는 정보는 사진 / 성명 / 주소 및 거주지 / 직업 / 신체정보 / 차량의 등록번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이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자 등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신상정보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 간 일률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한 법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조항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하였고 개정할 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찍는 몰카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보존 관리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맞으나, 억울함에도 그냥 넘어가거나 과한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여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 최근 들어온 몰래카메라 사건, 강제추행 사건 등에서도 기소 유예 처분이 연이어 나와 의뢰인들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함에 따라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인 경우 해임이나 파면 처분 원칙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