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유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본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낀 것이라면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란 사람의 외적 명예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욕설을 하여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포자의 나쁜 감정이 실려 있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기준이 아니라 허위이든 실제이든 어떠한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의견을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에게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의견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명예훼손죄가 안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경멸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말로도 가능하고 거동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마을 사람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저 망할 X이 저기 오네"와 같은 표현 한 것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모욕죄에서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여러명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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