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카페나 블로그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사, 형사상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속하게 게시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를 삭제 또는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이유 또는 삭제 조치로 인하여 이해관계인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그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특정한 이용자(악플,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게시물, 사진등을 올린 사람)에 의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아이디 밖에 모른다거나 이메일이나 닉네임 정도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이 익명의 정보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 그 상대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법원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범인을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 또는 말로 가능하며 변호사를 통한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도리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고소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사고소로 인하여 명예회손에 대한 죄가 확정되면 이 판결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의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들로 법적대응방법이 달라지며, 그 방향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률문제 처리 과정을 섣불리 결정하지는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향을 잡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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