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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이웃집 담배연기에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일을 마치고 퇴근한 A씨는 지친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미소 짓게 되죠. 하지만 방구석 어딘가에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냄새를 확인해봤더니 담배냄새였습니다. 샤워나 식사할 때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웃 B씨가 피는 담배냄새. 자기 집에서 담배를 필 권리를 가진 B씨와 담배연기를 막을 권리가 있는 A씨의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될까요?

 

 

위 조항에 따르면 층간 소음을 포함해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B씨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무작정 모든 행위를 방해 행위 대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담배 한 개비만 피웠을 뿐이라거나 아래층이 아닌 지상에서 담배냄새가 올라온 것을 오인하였다면 방해행위 청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제217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A씨도 이를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일 것인지가 핵심인데요. A씨처럼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의 유입은 객관적으로 봐도 통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면 A씨는 B씨에게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천식, 질병 등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A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B씨가 베란다에서 계속 흡연을 하였던 점, 이 담배연기가 A씨의 베란다로 유입되었다는 점, 이 담배연기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전부 입증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담배연기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걸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