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관계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경우 구속력을 갖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네 민법에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면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곧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또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나온 서울고법의 관련 판결은 이런 기초정보를 숙지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 취소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직장동료 및 상사와 갈등을 겪다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임원 B씨와 상담한 뒤, 사직 전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기로 하고 최종 출근일과 퇴사일자를 그 이후로 작성했죠. 곧 A씨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사직 예정일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퇴사 일자를 미래의 날짜로 기재해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죠.
그러나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청약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청약의 구속력은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에 종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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