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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사직서의 철회는 언제까지?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관계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경우 구속력을 갖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네 민법에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면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곧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또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나온 서울고법의 관련 판결은 이런 기초정보를 숙지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 취소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직장동료 및 상사와 갈등을 겪다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임원 B씨와 상담한 뒤, 사직 전 3개월간 유급휴가를 받기로 하고 최종 출근일과 퇴사일자를 그 이후로 작성했죠. 곧 A씨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사직 예정일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퇴사 일자를 미래의 날짜로 기재해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죠.

 

그러나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청약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청약의 구속력은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에 종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