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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공무원 금품수수는 '주고받기'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훌륭한 표음문자이지만, 한국어는 표의문자인 한자 문화권에서 형성되어 온 언어인 까닭에 그 뜻을 완벽무결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촌극으로 볼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다루게 된 단어는 바로 '수수'입니다.

 

 

사실 이 수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收受)와 주고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죠. 엄연히 다른 말이지만 뜻의 유사성 때문에 종종 혼동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원고는 위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언급한 수수가 전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후자의 뜻이라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원고 A씨는 당시 지방공무원이었는데, 전 국회의원의 인맥을 가진 지인을 통해 도지사에게 자신의 승진을 의뢰하며 7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되었죠.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에 의해 연금을 감액 당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퇴직급여 제한지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에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신설된 시점의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수수는 수수(授受)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