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사망했는데, 운전기사와 해당 택시회사 측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식상 사과는 하겠다고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택시운전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사 피고인 A씨는 23:50 경 피해자 B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자 고속도로 하행선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하여 B씨를 하차시켰습니다. 5분 후 23:55 경 피해자는 약 5분간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고속도로 반대 방향을 헤매다가 자동차 도로 1차선에서 지나가던 자동차에 의해 충격을 받아 그 여파로 반대편 1차로까지 튕겨 나가고, 거기서 또 다른 차량에 의해 역과를 당합니다.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부조를 요하는 자'란 정신적, 육체적 결함에 의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피해자 B씨가 당시 술 냄새가 나지 않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부조를 요하는 자라고까지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A씨는 반박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따라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을 스스로 찾아가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유기죄의 객체인 '부조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고, 택새기사가 만취고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면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의 부조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변을 보기 위해서'라는 하차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기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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