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장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법적인 시스템이 개발·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8일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또한 음주상태에서 타게 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처벌을 가할 수가 없어 그냥 귀가조치 시키거나 자동차 음주규정 일부를 준용하여 적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전거 안전사고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만큼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해당 범죄의 범칙금액도 신설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근거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범칙금이 있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의 금액이 너무 낮아서 개정법을 내세워봤자 허울취급 당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우선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이외에도 '자전거 운전 시 안전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하게 했지만, 이제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보도통행이 금지되며 자전거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도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로 보도통행이 금지됩니다.
또 하나 '편의점과 식당 주변 선별적 단속 및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 내용도 추가되었는데요. 자동차 단속에 쓰는 '일제단속 방식' 대신 자전거 동호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편의점, 식당 주변을 단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 자동차를 넘어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원동력이 장착된 전기자전거까지도 포함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 형사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국으로 송환되면 할례당할 것을 두려워해 난민신청한 경우 (0) | 2018.07.24 |
---|---|
탈세 제보 포상금, 탈세혐의자가 자진납세한 경우엔? (0) | 2018.07.20 |
공무원 금품수수는 '주고받기'입니다. (0) | 2018.06.25 |
당구장은 여전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실 (0) | 2018.06.19 |
침해적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0)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