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청소년 놀이 문화는 과거의 그것과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죠. 최근의 10대는 당구장보다는 PC방을 즐겨 찾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당구장의 환경은 여전히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듯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가 기대를 건 조항은 바로 이 조항이었습니다. A씨는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위 조항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한 후 A씨의 신청을 거부했죠.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이며, 금연시설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구가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들었죠.
또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고, A씨가 신청한 위치는 주 통학로는 아니지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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