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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운영업체의 적자누적이 이용계약 해지사유가 될까?

 

사실 잘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장기간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헬스클럽에 관련된 분쟁 중에는 클럽 측에서 일방적인 운영중단을 통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회원에게 아무 고지도 없이 잠적해버리는 사례에 비해, 그나마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용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양반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용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긴 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지난 2017년 6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휘트니스 클럽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호텔에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자 클럽 이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용계약 당사자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측은 신규회원의 감소, 휴회원의 증가, 시설 유지 및 관리비용의 증가 등의 사정을 들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니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위의 판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적자의 누적이라는 사정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