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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침해적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침해적 행정처분이란 그 효과가 행정처분 대상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갖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이 대표적이죠. 물론 이 침해적 행정처분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공적제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표현으로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에는 바로 이 침해적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을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폐업하기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황을 확인하고 현지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죠. 이에 A씨가 응답하지 않자, 곧장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은 과연 A씨가 "사전 통지서를 받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이 업무정지처분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관련된 행정절차법의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21조입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살핀 법원은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