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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인감증명서 도용 당했을 때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나 자동차매매계약 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 중요한 서류임에도 명의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입거나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할 때는 반드시 용도란에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추후에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보호신청제도를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본인 외의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있으니 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즉시 부정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며 알고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용당한 경우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한 경우 명의인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이 명의인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용돌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는 민법상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합니다.

 

 

즉 민법에 규정되어있는대로 제3자가 인감증명서 도용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감증명명의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인감증명서 도용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리행위를 하였을 때로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도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였다는 과실이 있다면 인감증명서의 명의인을 상대로 표현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부정한 판례

 

○ 전처에게 부동산처분을 위해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연대보증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고 명의인의 승낙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경우

○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자동차구매자의 연대보증 서류를 다른 구매자의 연대보증계약에 사용한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한 판례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라고 기망하여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