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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인천 분사무소]사기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및 무혐의를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행위를 받았어야 함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어떤 의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즉 주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사실과 과 재산상이득을 얻는 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는 기망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자신에게 재산을 처분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빌려간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돈이 없어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빌린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정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금원을 빌리는 당시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신용 상황이 좋아 변제기에 무리 없이 돈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해고 빌렸으나 이후에 급격히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사라진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과다한 부채가 존재 하여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이득(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뿐만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사기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 그로 인해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재산상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가 피해자의 재산 침해이며, 피해자 전체 재산상으로 보았을 때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이득이란 이익취득의 방법이 객관적으로 위법하여 불법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였다면 불법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기망이라는 수단은 위법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불법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금전거래로 인한 상환불이행, 약정불이행 등이 사기에 해당하는 지는 개인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책없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