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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죠. 이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위에 언급한 정의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 창작성의 정도에 대한 척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기초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원래 A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A사는 광화문이라 숭례문과 같은 건축물의 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A사를 퇴사한 후, B사를 설립하여 건축물의 축소 모형을 조립할 수 있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했죠. 이에 A사 측에서 해당 퍼즐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한편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퍼즐의 모델이 광화문이나 숭례문 같은 전통건축물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는 예술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우드락 퍼즐의 조립이라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사하려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1심에서는 A사 저작물의 창조성을 부정하며 피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히 2심의 경우, 구체적인 감정을 통해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여러 부분에서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