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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전문심리위원이란?

 

전문심리위원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법률 외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소송절차에 참여케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사건을 비롯한 건축, 지적재산권 등 전문적인 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이죠.

 

 

민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에 시행되었고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 행정, 형사 등 여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심, 2심 등 심급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큼 전문심리위원은 배정에 있어서 상당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요구합니다. 전문심리위원 배정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본래 피해자 측에 유리하도록 마련한 취지이지만 간혹 전문심리위원의 주장에 의해 재판이 불리하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전문심리위원 배정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이 불리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중히 해야겠죠.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분야 상관없이 각 사건마다 1명만이 아닌 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심리위원 배정은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당사자에게는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 외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 참여에 있어서 지켜야할 의무도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는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사생활보호법에 기초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두 번째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뇌물을 공여 받은 경우 해당 전문심리위원은 그 재판 동안 공무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뇌물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리해서, 전문심리위원은 어디까지나 소송절차에 참고인이라는 지위에 그칠 뿐이며 서면이나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의 막힌 내용을 뚫어주는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