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그리고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등 범칙금대상으로 알려진 행동들의 경우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므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안전띠 착용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자유권 침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와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권'과 함께 놓고 볼 때 법원은 어느 것을 우선하게 될까요?
가령 ①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조치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가? ②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인가? ③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2003년에 제기된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안전띠를 가능한 매도록 하는 법적 취지는 국민의 생명은 물론, 안전사고가 생길 시 발생하는 도로 파손 수리비, 중앙분리대 등 기타 안전시설 수리 및 유지비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안전띠 미착용에 있어서 그만큼 범칙금은 소액에 불과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질서와 공공이익 등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크므로 운전자의 자유권을 부분 침해하는 것은 이에 비견될 만하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 개인보다는 일반 교통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타인 즉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도 달려있는 예민한 부분이므로 이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죠.
결국 운전자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나 조금의 제한이 아닌 '통제'만으로도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소액의 범칙금이라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경찰청장의 의견입니다. 헌법 제37조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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