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궁금해 했지만, 그 이상은 궁금해 한 적이 없습니다. 땅위에서 지폐 혹은 동전을 습득하면 말 그대로 '지나가다 돈 주웠다'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유권은 본인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돈을 발견한다면, 소유권은 누구 것일까요? 서로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유권과 점유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물건을 사실상 혹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소유권은 수익, 사용, 처분 이 3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점유권은 오로지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리스 및 구매했다고 예를 들면, 점유권은 오로지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리스 및 구매했다고 예를 들면, 점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명 이상이 돈을 발견하면 서로 점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어느 특정 장소에서 가치 있는 재산(돈 혹은 물건)을 습득한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주체가 돈이 아닌 물건이지만, 적용하는 법리는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실물 혹은 표류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여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자산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그 점유를 떠나, 누구의 점유권에도 존재하지 않는 채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쓰지 않고 경찰서로 갖다 준다면 주인이 나타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양심상 책임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달 혹은 그 이상 흘러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소유권으로 주장해도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끝으로 2명 이상이 점유권을 주장할 경우 지갑이라면 신분증 확인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오로지 '동전' 혹은 '지폐'인 경우 입증과정에서 심증만이 있으므로 유일한 물증인 CCTV 카메라 등 사실조회를 하거나 과학수사로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주인이 나타난 경우 2명 다 범죄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돈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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