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 운전면허는 보통 1종 면허 혹은 2종 면허 시험을 보면서 필기시험과 통칭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마지막 단계인 '도로주행 시험을 받기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면허'입니다. 보통 기능시험은 학원 운전연습장 내에서 시행되지만 도로주행은 학원 내가 아닌 '관리 감독 하에 있는 학원의 외'에서 시행되므로 학원 밖의 장소에서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시로 운전면허를 발효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죠.
학원 연습장에서 도로 주행연습을 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 혹은 기타 사유에 의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원으로 가서 발급 받은 다음 도로 주행 교육을 6시간 받으면 집에서 자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혼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교육을 받을 때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하는 경우가 이런 이유이죠. 비록 본인이 연습 운전면허가 있다 해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충분하므로 동승자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주행 연습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습 운전면허는 정식운전 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지위 그 특성상 정식 면허에 비해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발효기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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