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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임차권등기말소하기 전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까?

어지간히 자산이 많지 않고서야 임대차보증금에는 '고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죠. 임대차계약을 끝낼 무렵이 되면 항상 이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말썽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문제 중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이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떠나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이전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나면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이는 임차권등기말소의무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인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반론의 여지 없이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