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 채권추심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 진정한 힐링 휴식인 '여행'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낯설고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안전하게 패키지여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친구와 여행사 'B'투어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5박 6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지만 A는 첫날부터 설사 증상을 보이고 이후 일정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까지 호송되었습니다. 만약 3일째부터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패키지여행 스케줄은 전격 취소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현지 가이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오전, 최대한 빠른 귀국을 요구했으나 현지 가이드는 항공편이 저녁시간 밖에 없다고 하여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한 채로 대기하다가 저녁시간 출발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지만 곧바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B투어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요?

 

 

해외여행에서 현지 안내 가이드는 민법상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책임은 이행보조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와 친구는 사전에 여행 계약에 있어 여행 도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 B투어 측에서 취해야할 조치 등에 대해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 또한 부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판례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A에게 발생한 질병이 현지에서 흔히 걸릴 수 있는 풍토병이라면 B투어는 당연히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반대로 A가 여행 이전에도 여행과 전혀 관련 없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질환이라거나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B투어는 이에 대해 질병의 발생 예상까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다퉈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B투어의 자세에 따라 의무를 위배하여 일부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에 있어서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만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