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되는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을 담게 되죠.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일단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 만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떨떠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하다가 볼 수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사측에 유리한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퇴사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당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민법 제103조의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성매매의 약정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화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매매의 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이죠.
결국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기초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및 약정,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뭘까요?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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