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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대포통장 손해배상

은행에 갈 때마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해 대포통장을 항상 조심하라는 문구를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대포통장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겠죠? 사전에 의하면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를 제작해서 이에 로그인 혹은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돈을 가로채거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기만한 후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기 등에 사용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까지도 생기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인 가출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중고 카페 등에도 '개인, 법인 통장 판매합니다.', '신규 통장 사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판에 빈번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시장에서 과거 20~30만원 하던 대포통장이 2013년 기준으로 50~80만으로 갈수록 치솟고 있으며 노숙자의 통장의 경우 200만원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통장 발급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호에 해당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접근매체'는 통장을 비롯한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소재를 의미합니다.

 

 

 

 

 

 

 

 

대포통장을 빌려준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명의자의 범죄 가담 정도와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피해액 중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 명의인이 본인이고 범죄 사실조차도 몰랐을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부터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사기방조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받지만 민사소송 과정 진행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포통장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대출조직에게 기만당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은행 계좌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