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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타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부모님 혹은 배우자로부터 내 계좌 거래 내역을 숨기고 싶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조회에 의해 피해가 있는 등 내 계좌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 내역은 은행조차도 삭제할 권리가 없으므로 본인이 통장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만약 통장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거래내역을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다툼이 많은 부분이 '체크카드 거래내역 조회'인데요. 이 중 '가족도 본인 명의 없이 조회를 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미성년자는 경제관념이 미숙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통장과 비밀번호를 부모님께 맡기지만 성년자의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인의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총 3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조회를 했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법적으로 거래 내역 자체의 삭제는 불가능하므로, 부모님이 폰뱅킹 혹은 법정관리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죠.

 

 

금융거래의 독립은 만 20세부터이므로 그 이후의 부모님 계좌 거래내역 조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3가지를 다 알더라도, 해당 예금주는 권리를 주장하고 비밀번호만을 바꾸면 되죠. 참고로 미성년자, 성년자를 불문하고 3가지를 다 알면 은행을 가지 않아도 폰뱅킹으로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만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없는데 거래 내역을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본인 명의의 또 다른 카드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다른 카드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특벼한 이유가 없는 이상 가족이라도 거래 내역을 알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적으로 성년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은행에서 은행직원이 부모님 혹은 타인에게 임의로 거래 내역을 알려드리는 일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민사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