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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모욕죄는 엄연히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간단하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적용해보면 상식적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죠.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문언에서 드러나듯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자연인이라고 합니다)은 물론이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일 애매한 부분은 바로 '모욕'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를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 비로소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와 함께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모욕죄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소송을 하던 도중, 페이스북에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 개에 물린 셈 치고"라는 문구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모욕죄가 인정되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친 개에 물린 셈치고"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했죠. 다만 "무식한 택시운전자"라는 말은 모욕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A씨가 억울함을 느낄만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글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등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며, 친구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재했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