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응당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죠. 이 내용은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설정되어 있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제76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미성년자가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혼나게 될까 두려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죠.
가령 피해자가 14세일 무렵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법정대리인이 그것을 모른 채로 시간이 지나 18세가 된 경우라면? 이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미리 알았으니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의 경우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민사 ·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포통장 손해배상 (0) | 2018.05.14 |
---|---|
타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0) | 2018.05.03 |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0) | 2018.04.16 |
고객에게 과하게 부당한 약관의 효력 (0) | 2018.04.10 |
미성년자 보험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서명은 (0) | 201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