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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멸시효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응당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죠. 이 내용은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설정되어 있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제76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미성년자가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혼나게 될까 두려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죠.

 

 

 

 

 

 

가령 피해자가 14세일 무렵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법정대리인이 그것을 모른 채로 시간이 지나 18세가 된 경우라면? 이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미리 알았으니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의 경우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