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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고객에게 과하게 부당한 약관의 효력

 

당연히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다만 이 역시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죠.

 

A라는 사람이 B와 월세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임차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 임대인 B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월차임 연체에 대해서는 5%의 연체료를 부담시키는 동시에,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 A는 B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런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계약내용의 결정 역시 강행법규에서 금지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야만 하죠. 여기에서의 강행규정은 바로 약관법이라고 불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관법은 제6조에서 일반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1호사 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자체에 규정한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들은 곧장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2009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대차계약은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월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이나 월 차임 등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될 경우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의 규정이 전혀 없고, 임대인의 편의를 위한 여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약관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