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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및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전무결한 신적존재가 아니며, 모든 예측불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100% 차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어느 지점까지냐는 후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그 기능상 일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상태"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배상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사건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정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불가결합니다. 많은 부분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의 차이로 인해 결과에는 판이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런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는 차량으로 국도를 운행하다 중앙성을 침범한 후 반대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의 첨단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도 않았고,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등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조회 겨로가, 방호울타리를 연결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고,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은 까닭에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영조물 설치 및 관리의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법률전문성과 관련 사건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노련한 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상담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