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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충돌하는 사건, 앞마당 같은 공터에서 주차경계선이 불분명해 통행 도중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건, 시골의 외길에서 앞차와 뒤차가 서로 양보하다가 부딪친 사건 등처럼 일반적인 통제 및 관리능력이 갖춰있지 않는 곳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도로'에 준하는 법이 적용될까요?

 

 

 

해당 법의 1조를 살펴보면 ① 도로망의 계획수립, ② 도로 노선의 지정, ③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④ 도로의 관리 및 보전과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도로'로 특정하는 법인데요. 이 법률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통상적으로 경계선 혹은 중앙경계선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여지는 없습니다.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등도 도로로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관리청에서 정한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장소가 도로이고 아닌지, 해당 법을 알아야겠죠?

 

 

 

 

간혹 가다 보면, 표지판의 효력을 취소하는 X자 표시 혹은 해당 표지판은 취소한다는 공지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위와 같은 사항 때문이죠. 이렇듯 과거에 도로였다해도 현재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났다면 먼저 사고난 공간이 도로로서의 효력이 취소되진 않았는지 알아야겠죠.

 

 

즉 공터와 같이 교통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고 있고 도로법이 규정하는 색깔(시선유도 표지, 경계선 등(이 있지 않다면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장소의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 하에 있는 사항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그렇듯이, 음주운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가적으로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면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순서로 나열이 되는데요. 국도의 등급에 따라 관리 비중도 높아지는 만큼 그에 부과하는 범칙금 등도 높아지겠죠?

 

결론적으로 도로에서도 각자의 공통된 등급이 있고, 부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를 피한다고 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낸다면 거의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가니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각별이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