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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성희롱 사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

최근 성희롱 사건의 판단기준을 새로 새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 대학교수의 성희롱 사건에서 촉발되었는데요. 이 사건 원고인 대학교수 A씨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의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해임을 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사유는 총 8종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고, 이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거나, 소위 백허그를 하는 행위,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행위, 그리고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등의 불쾌한 말을 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가 되었죠. 지금까지 이런 행동들은 "격의 없고 친밀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이나 언행"정도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1심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두번째 피해자의 경우, ① 첫번째 피해자의 피해사실은 자유롭게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② 신고시점과 사건의 발생시점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점, ③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 책임추궁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④ 형사합의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공증을 받기까지 한 것은 지나치계 이례적인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평균'을 어디로 잡느냐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희롱 피해자의 행태'에서 벗어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성희롱 피해자의 행태'에는 전혀 요건도 없으니 그저 개인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 근사값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평균값에 의해 도출된 결론으로서의 그 '행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일반의 오해나 악의적 왜곡과 달리, 이런 인식은 [피해자가 성희롱이라면 성희롱]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소위 '일반적 피해자의 행태'를 벗어난 예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라고 설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