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인근소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과 관계된 주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다름아닌 '공무집행방해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군부대 앞에서 지속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는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군청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었죠.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다루는 '폭행'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때리거나 밀치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혹은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음향의 발산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죠. 가장 극단적인 예로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 중인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똥을 담은 물통을 집어 던진 등의 행위 역시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틀었을 때의 소음이 폭행에 이를 정도로 과하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흔히 집시법이라고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한 시행령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혹은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 · 형사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0) | 2018.04.12 |
---|---|
마약사범의 수사공헌을 위한 던지기 사건 (0) | 2018.04.03 |
지하철성추행 피고인이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 (0) | 2018.03.26 |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행위 (0) | 2018.03.20 |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0) |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