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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자유시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배려의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패키지여행 등으로 불리는 여행업을 하는 사람을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 부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신체와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 이후라도 여행자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이 정보를 고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계약의 실시 도중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따면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행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간의 자유일정인 부분에 대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주장하며 안전배려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허나 이 내용은 당연히 해당 자유일정 자체의 실질에 비추어 기획여행업자가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응당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안전배려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야간의 자유시간에 물놀이를 하다 성인 여행자가 삼아한 사건에서 여행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여행사의 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여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사리분별력이 있는 성인이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인솔자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했죠. 법원은 성인인 여행자에게 계속해서 위험을 경고하거나 강제로 끌어내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기까지 하는 것은 기대 가능한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