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소송은 여타의 민사소송과 비교해도 그 피해의 원인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제 가능한 실험환경도 아닌 현실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거기에 피해의 원인 역시 딱 잘라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농장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A씨는 관상수들의 잎이 떨어지고 수목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인근에 위치한 B사가 방카씨유를 사용하면서 배출한 아황산가스의 누적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C사가 직접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B사 측에서는 A씨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비록 아황산가스를 배출한 것은 사실이나 A씨의 농장에 도달하기 전에 희석, 확산되었기 때문에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죠. 거기에 더불어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 부수적인 원인으로서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단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부분으로 제한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해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즉 환경보전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웃이 통상적 관점에서 참아낼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위법한 침해행위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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