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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행위

 

우선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죠.

 

 

횡령은 기타 재산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히 복잡한 법리로 구성된 범죄입니다. 추상적으로 구성된 범죄 구성요건을 실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서, 일견 매우 간단해 보이는 법률문제 역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일신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도 있는 범죄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의 예로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을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제3자에게 팔아 넘긴 경우에는 어떤 죄책을 짊어지게 될까요? 횡령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인 만큼, 당연히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분 권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아 챙겼다면 매매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