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연습을 위해 부모님께 코치를 부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요즘의 화두인 판례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가장먼저 운전면허 없이 주차장, 지하주차장 혹은 야외주차장 등 기타 장소에서 주차 혹은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152조와 제43조를 보면 해당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나와있는데요. '도로'가 어느 장소를 특정하는지는 다음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비추어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할까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와 달리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다. ② 아파트 단지는 주민 혹은 용건이 있는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다. ③ 자체적으로 경비원이 관리하는 곳이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약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유죄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법에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라는 뜻이죠.
단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같은 상황이라면 유죄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해당 법령에 해당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아무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같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라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운전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다 더 안전한 운전 연습을 위해 보호자와 동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성범죄 · 형사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0) | 2018.03.19 |
---|---|
낙태죄에 대하여 (0) | 2018.03.16 |
의료광고에 있어서의 광고와 표시 (0) | 2018.03.06 |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 (0) | 2018.03.05 |
법정형과 실형가능성에 대한 판단 (0) | 20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