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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성범죄로 짊어져야 할 민사상 책임

 

법률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그나마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언 중의 하나가 바로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절차 자체가 다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역시 다르다는 뜻인데 이런 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사건이 됩니다. 사람의 개인적 법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말은 곧, 형사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형사상 책임을 짊어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1억원의 횡령사건을 저지른 A라는 사람이 있어서 횡령죄로 벌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횡령의 피해자인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스스로의 피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역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불기소처분 등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돈이 관계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동료 교수를 성추행하고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대학원장 A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살핀 후, 일정 부분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걸맞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총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 성추행에 관한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