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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소멸시효"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Q.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단골이던 B씨가 2년 전 직장동료들이 회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외상으로 마신 술값 등의 음식료 채권이나 숙박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중에서도 특히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법에서 이렇게 단기시효를 둔 취지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소액 채권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액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이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위 사안을 살펴보면, A씨의 외상값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소멸하게 되고, 결국 B씨는 외상값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각각 다른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채권은 여과, 음식점 등의 숙박료나 음식료 채권, 의복이나 침구 등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의 교육에 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채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채권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아파트 관리비나 부동산 월세 등 매달 지급하기로 한 이자가 여기에 해당함) 의사, 약사의 치료,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 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이 해당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는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효력은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 때로 돌아가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 원금 뿐 아니라 소멸시효 기산일 이후의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