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의 개시뿐만 아니라 의견서, 소송의 결과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사무소 등 송달해야 할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해야 할 주소가 외국인 경우 민법은 공시송달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대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다면 그 서류를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친 후 2주, 외국에 송달해야 하는 경우는 2달의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같은 상대방에게 하는 최초 이후의 공시송달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지 않은 당사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만큼, 보충적으로, 최후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행정절차법에서도 민사소송법에서의 공시송달과 거의 동일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형사소송법에서 최초 이후의 공시송달은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일 경과 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대한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기타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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