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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부양에 관한 부담부증여 또는 위임계약

 

소위 불효소송이라 불리는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노후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기대한 만큼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등에 소홀한 나머지 이런 불효소송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적 윤리관에 따라 당연히 무제한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냉정하더거나 남세스럽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른 증여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모를 위해 사용할 돈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금전을 돌려받는 일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요체는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바로 이 유형 불효소송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씨는 부동산을 판 대금 중 1억9천800만원을 딸인 B씨 내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후의 노후보장을 하려 한 셈인데, B씨가 충분히 부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녀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법원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비록 부담부증여라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위임계약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A씨가 제공한 1억9천800만원의 돈으로 A씨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한 계약으로 인정된거죠. 그 결과 법원은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A씨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위탁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를 위해 사용된 지출이 82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위탁금 1억1천여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A씨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금액 합계 1억 8천여만원 역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